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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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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08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 우재준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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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대학은 그간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춰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국민의 고용촉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음. 근래 제조기업들이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여 제조기업들의 해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기능대학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대학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능대학의 중요사항 변경 인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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