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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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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2
재적 300 · 투표 197
찬성 195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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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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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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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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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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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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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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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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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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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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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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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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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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