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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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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5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13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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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195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97
찬성 195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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