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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정비의 경우 감독 체계가 명확히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 항공사가 국내에서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 법인(페이퍼컴퍼니 등)에 정비를 위탁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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