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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4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 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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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같은 대규모 침해사고는 이용자의 인증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컸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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