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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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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17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 신성범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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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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