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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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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57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정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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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ㆍ임산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가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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