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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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