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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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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4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 권영세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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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주주등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그 밖의 관련 지출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료ㆍ관리비ㆍ유지비 등을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과세관청이 그 사용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 및 그 관련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주택의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별 사용자ㆍ사용기간 및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소유ㆍ임차하는 주택 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이하 “업무용주택”)의 관리비,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근거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의3제1항 신설). 나. 업무용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관련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안 제27조의3제2항 신설). 다.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대하여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의3제3항 신설). 라.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안 제74조의3 신설). 마. 연결법인의 경우에도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6조의19 및 제76조의21).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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