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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이하 “국제학교 등”이라 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임.
실제로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기본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처럼 국제학교 등을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학교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구축하고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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