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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성수기 또는 대규모 공연ㆍ국제행사 개최 시기마다 일부 관광숙박업자가 단기적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과도한 숙박요금을 책정하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이미지,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임.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등록ㆍ육성 및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 및 부당한 예약 취소ㆍ부정판매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숙박업자로 하여금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취소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요금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18조의2 및 제86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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