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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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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05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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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권한을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며,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편함.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등을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공간정보에 접목하여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통하여 현실세계를 분석ㆍ예측ㆍ관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산업이 양적ㆍ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보안심사와 관련한 중복적인 절차와 보안관리규정 제ㆍ개정 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보안처리를 거쳐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이ㆍ활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안 제5조,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마.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등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표준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 사.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아.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자.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안 제4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13
찬성 151 반대 1 기권 2 재적 298 · 투표 154
찬성 151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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