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안 제36조)
나.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198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199
찬성 198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은석
한기호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