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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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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 이개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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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사망 이후 상속농지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 8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서는 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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