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010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이수진의원 등 4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0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