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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대금 관련 예치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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