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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의 경우 보안이 핵심사항임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반도체산업 수요 창출 및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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