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4).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