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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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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96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 권칠승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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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19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 또는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때에도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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