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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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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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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의원이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안 제38조제1항). 나.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함(안 제32조제5항). 다.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6).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64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164
찬성 164
이주영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예지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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