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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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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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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는 한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함(안 제23조 신설). 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6 신설). 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7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206 반대 2 기권 2 재적 295 · 투표 210
찬성 206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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