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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로 하여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관리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7조).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신고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함(안 제19조).
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ㆍ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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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86 · 투표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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