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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2024년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로,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함.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운영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함.
2) 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회 및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다. 부지선정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화(제16조)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제17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함을 명시함.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1)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의 개요, 절차, 방법, 평가기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2) 위원회는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관할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를 실시함.
3)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4)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바.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40조)
1)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2) 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함.
3)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교육·개발·관광·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사. 관리기반 조성(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1)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운영함.
2)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아. 부지내저장시설 설치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 지원(제36조 및 제37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공고·공람,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한정함.
2)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 감시에 협력하여야 함.
3) 위원회는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190
반대 8
기권 27
재적 300 · 투표 225
찬성 190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문금주
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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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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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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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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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재봉
안규백
안태준
양문석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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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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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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