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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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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7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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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2024년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로,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함.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운영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함. 2) 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회 및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다. 부지선정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화(제16조)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제17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함을 명시함.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1)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의 개요, 절차, 방법, 평가기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2) 위원회는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관할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를 실시함. 3)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4)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바.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40조) 1)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2) 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함. 3)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교육·개발·관광·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사. 관리기반 조성(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1)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운영함. 2)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아. 부지내저장시설 설치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 지원(제36조 및 제37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공고·공람,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한정함. 2)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 감시에 협력하여야 함. 3) 위원회는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190 반대 8 기권 27 재적 300 · 투표 225
찬성 190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안규백 안태준 양문석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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