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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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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6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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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및 제35조). 다.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관련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64 반대 3 기권 4 재적 299 · 투표 171
찬성 157
천하람 강명구 곽규택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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