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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47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 임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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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선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약물ㆍ환각물질은 음주와 달리 그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는데,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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