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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외에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 확인 수단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하였을 때에만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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