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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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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17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 신장식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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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그 중에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함.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건국훈장이 수여되고 있는데, 건국훈장은 독립유공자 외에도 전직대통령이나 외국원수 등에게도 수여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훈장이 따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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