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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37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이수진의원 등 12인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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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3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1일’로 규정하고 있음.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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