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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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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4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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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도 함께 두고 있음. 이처럼 대통령령 등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행정입법을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해도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수정ㆍ변경 요구를 의결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제4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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