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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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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0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 김용민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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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함. 또한 현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은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실정임. 이에 화성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안 제4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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