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1-08본회의 표결
찬성 221
반대 20
기권 27
재적 300 · 투표 268
찬성 221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