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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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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039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 박충권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6-12 처리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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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1-08
찬성 221 반대 20 기권 27 재적 300 · 투표 268
찬성 221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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