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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59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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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 재건에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빈곤 속에서 해외 원조를 수차례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지원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 인적교류 사업 지원으로 ODA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는 물자 지원사업도 시작했습니다. 1995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지정하는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2021년도 현재, ODA 규모는 약 3조 7,101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6조 4,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에,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ㆍ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6조, 제18조의2 및 제24조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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