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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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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7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김상훈의원 등 13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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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총장, 교수, 부교수 등)의 정년은 65세임. 또한, 우수 교육공무원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 승진,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4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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