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 임오경의원 등 12인 외 1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7-0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영상콘텐츠는 사전제작부터 배급을 통한 수익화까지 다년의 기한이 소요되고, 영상콘텐츠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전략산업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