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