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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자체에 위치한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현황 및 영업 여부 파악, 상시측정 진행 여부, 상습적 측정 미진행 시설 등 토양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관리에 대한 권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토양오염을 관리, 예방해야 할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다 원활하게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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