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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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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0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 박홍배의원 등 13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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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형적으로 공장(工場)근로자의 노동보호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됐으며 이러한 성격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종속적 노동을 수취하면서도 마치 이들이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렇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관계 권고(권고 제198호 제1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노동법에 도입한 ‘ABC테스트’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도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며,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근거사실의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도록 변경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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