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연평균 약 500만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4,314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단급식소의 잔식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하는 ‘잔식 기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잔식 기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경제적 사유로 식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잔식의 기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