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82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최수진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4-1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76조의3 신설, 제77조제1항, 제11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