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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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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30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 안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16 처리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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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산으로 택배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1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 부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11호에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1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규정하고,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련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 업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직접 간이측정방법에 따른 측정을 하여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인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조자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6-18
찬성 226 반대 9 기권 14 재적 300 · 투표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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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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