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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여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실정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시설들의 입지가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실용적 특구 설계가 필요함.
이에 이미 우수한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등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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