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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전기자동차의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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