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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5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이해식의원 등 11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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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교육감에게 학교의 설치ㆍ이전 등에 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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