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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7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한정애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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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고, 재판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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