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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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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60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 조계원의원 등 13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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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운동경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제49조제1호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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