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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6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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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어 국고 보조가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향후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 및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된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경로당 식사확대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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