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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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