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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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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58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 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17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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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ㆍ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는 상황임. 이에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ㆍ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이 어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 하는 등 어항을 어업 기반 시설 외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어항시설의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항배후지역’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다. 어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구분함(안 제19조 및 제23조 등). 라. 어항의 기능 저해,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출입통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3-31
찬성 181 반대 0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83
찬성 181
강대식 강선영 곽규택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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