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03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이해식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1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24년 1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 등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