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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및 한파의 경우에도 태풍ㆍ홍수만큼 건설공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지만, 법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켜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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