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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6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 남인순의원 등 13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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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여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다.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라.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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